“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고쳐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고쳐야”
  • 승인 2017.07.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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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영 대가대 교수 주장
온라인에서 선거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의견을 표명할 때 신원을 밝히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세계화와 정보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선거운동과 선거관리도 창의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온라인 선거보도기사 심의와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 등 퇴행적인 제도가 잔존해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유사한 맥락에서 헌법상 상위 가치를 점한다”며 “이를 사사로운 가치나 법익 다툼이 아니라, 공동체 민주주의의 성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공간을 위축해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 언론 선거보도 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한 실명 인증, 후보자와 정당 외에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 조항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장 교수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는 검열을 야기할 수 있어 해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특히 선관위가 보도 심의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지도 논쟁거리”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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