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끝나가서…위장결혼 中 선원 구속
체류기간 끝나가서…위장결혼 中 선원 구속
  • 이시형
  • 승인 2017.08.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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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주고 혼인서류 조작
한국에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선원 A씨(49)가 한국인 B씨(여·60)와 위장 결혼 혐의 및 국내 선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선원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포항 구룡포선적 어선 Y호에 선원생활을 하다가 2015년 체류 만료기간이 가까워지자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원을 주고 혼인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10월13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 의심 제보를 수사하던 중 중국인 선원 A씨가 경북 영천시로 도주한 것을 확인한 포항해경은 2개월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영천시 일대 CCTV 분석 등 끈질긴 탐문으로 지난 16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위장 결혼 조사 중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내국인 알선책 C씨와 고용주 D씨도 추가 검거했다.

‘위장결혼’의 수법은 국내 남성과 동남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다방 종사자, 빈곤층 여성 등)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한편, 위장결혼해 허위로 신고하고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에 부실 사실을 기재, 기록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체류자격 없는 자가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 고용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항해경은 최근 국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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