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입원시키고 퇴원 환자 급여 타내고…
노숙자 입원시키고 퇴원 환자 급여 타내고…
  • 남승렬
  • 승인 2017.09.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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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의료급여 챙긴 의료인 무더기 적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노숙인을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둔갑해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타낸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알코올 중독 환자 248명에게 치료비 단가가 높은 집중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의료급여 5천600만원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A(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퇴원 환자 4명을 입원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의료급여 200만원을 타낸 혐의로 3개 병원 의사, 간호사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같은 날 달서경찰서도 노숙자 등에게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정신병원장 B(66)씨와 의사, 직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2015~2016년 입원환자 210명에게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고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의료급여 1천7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숙자 등을 입원시키려고 33명에게 열차표를 제공하거나 의사 면담 없이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보건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보건소 등에 범행 사실을 알리고 부정하게 타낸 의료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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