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홍보 3억5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불법 인터넷도박 홍보 3억5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 남승렬
  • 승인 2017.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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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간 광고 사이트 운영
경북경찰, 2명 구속·2명 입건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억대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도박 광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100여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월 150만~400만원씩 모두 3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고를 맡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인 이달말까지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해 단순 도박 행위자도 형사입건하는 등 서민경제를 좀 먹는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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