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이 행복한 대구 만든다
여성·가족이 행복한 대구 만든다
  • 강선일
  • 승인 2017.01.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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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여성가족정책 중점 추진
여성일자리·출산 등 지원 확대
한부모 임신여성도 시설 입소
대구시가 ‘일愛(애)집愛 행복한 대구’를 슬로건으로 올 한해 여성과 가족의 행복이 지역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척도가 된다는 인식으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올해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174억원(3.4%) 늘어난 5천195억원으로 편성해 여성일자리 확대와 가족행복 제고, 여성·아동 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과 균형잡힌 일·가정 생활의 적극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른 세부지원책은 △양성평등·가족권익 지원 315억원 △보육지원 4천267억원 △출산장려지원 127억원 △아동복지증진 486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9억원 △일가정양립지원 4억원 △건강가정지원 16억원 △아이돌봄지원 54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1천788억원 △아동급식지원 98억원 △다문화가족지원 8억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해 현장기반의 수요자 중심 민생사업들을 챙길 빙침이다.

◇여성·양성평등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굿잡(Good-Job)버스 20회 운행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등 다중집합시설을 찾아가 여성일자리 발굴, 재취업 교육 및 상담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성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또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과 일터 조성을 위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11개소)까지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교육을 중점 지원해 공공기관 24개소 모두 가족친화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족 분야=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인상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도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3만원→4만원) 확대, 아동입양 축하금(1인당 100만원·장애인은 200만원) 신규 지원 등도 시행된다.

◇권익보호 분야=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대상이 올해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되고, 자체 성폭력 피해예방 지침을 마련해 기관내 성폭력사건 발생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등지에서 자활을 원하는 탈성매매 여성에게 생계유지비와 주거이전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적극 돕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26만원에서 129만8천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천원에서 108만7천원으로 올린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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