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65세→67세’ 제안…논란 예고
국민연금 수급 ‘65세→67세’ 제안…논란 예고
  • 승인 2017.02.23 18: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硏 정책과제보고서
“연금재정 악화·고령화 영향
가입·수급연령 상향 필요
선진국 수급개혁 사례 많아”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7세로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공사연금의 가입 및 지급연령의 국제비교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령화 속에 연금재정이 악화하면서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했고, 게다가 일부 국가는 70세로 올리거나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갈수록 늘어나는 기대여명의 변화를 고려해 연금 수급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에서 2020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로 올리고, 다시 2026~2028년에 67세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도 2010년과 2013년 연금개혁을 거쳐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23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현재 60세 미만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는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갑자기 의무가입연령을 높이면 절반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저항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60세 미만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만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7년 현재 수급연령은 만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만 65세로 늦춰진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