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 4년, 공직비리 사전 차단
자율적 내부통제 4년, 공직비리 사전 차단
  • 남승렬
  • 승인 2017.02.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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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대구 종합평가 1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안살림을 단속해 비리를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종종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나 공금 횡·유용, 인사, 인·허가 관련 업무 등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비위행위를 자율적 의지로 막는다는 점에서 도입 4년차에 들어선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중앙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분권와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자체가 비리를 상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공무원의 업무해이, 오류, 부정과 비리를 자치단체가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잠재적 비리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면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8개 구·군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1위 기관은 전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달서구가 차지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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