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정액제 개정 예고
만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내야 하는 의료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을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본인 부담비율을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은 20%, 2만5천원 초과하면 30%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수정한다는 원칙 아래 외래진료비 총액이 1만5천원을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본인 부담비율을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은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구간은 20%, 2만5천원 초과하면 30%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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