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4년 재임 기간 12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천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천896만 원 늘었다.
이는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천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25억5천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2014년 28억3천358만 원(2억7천497만 원 증가) △2015년 31억6천950만 원(3억3천592만 원 증가) △2016년 35억1천924만 원(3억4천973만 원 증가) 등 매년 2∼3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재산목록은 2013년 5월 신고 당시 삼성동 사저와 예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SUV 자동차 등 3개 항목이었다.
이어 2014년 SUV 자동차를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로는 매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등 2개 항목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연합뉴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박 전 대통령 재산은 37억3천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1천896만 원 늘었다.
이는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1억7천900만 원 증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으나 2017년 재산변동 공개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재산신고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25억5천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후 △2014년 28억3천358만 원(2억7천497만 원 증가) △2015년 31억6천950만 원(3억3천592만 원 증가) △2016년 35억1천924만 원(3억4천973만 원 증가) 등 매년 2∼3억 원 규모로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재산목록은 2013년 5월 신고 당시 삼성동 사저와 예금, 2008년식 베라크루즈 SUV 자동차 등 3개 항목이었다.
이어 2014년 SUV 자동차를 매도했다고 신고한 뒤로는 매년 삼성동 사저와 예금 등 2개 항목만 재산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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