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산불 재난문자’ 규정 손질해야”
“모호한 ‘산불 재난문자’ 규정 손질해야”
  • 남승렬
  • 승인 2017.05.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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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대형 가능성 판단
국민안전처에 요청해야
인력 상황따라 누락 많아
민가 덮치는 화마에도 ‘먹통’
‘봄의 불청객’ 산불 발생의 우려가 숙지지 않고 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림당국은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국민적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산불과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 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강원 삼척·강릉, 경북 상주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당시 ‘먹통’ 긴급재난문자 탓에 국가적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산불은 민가를 덮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냈지만 긴급재난문자는 오지 않았다.

재난문자를 보내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는 지진과 태풍, 대설, 폭풍해일,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당시엔 ‘유명무실’이었다. ‘깜깜이’ 재난정보로 인해 이재민들의 속은 더 타들어갔다.

15일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은 총 2천253건. 이 때문에 여의도 면적(290㏊)의 7배에 가까운 1천998㏊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축구장 40배 크기에 해당하는 30㏊ 이상 산불이 12건, 100㏊ 이상 재난형 산불도 1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민가 근처에서 발생해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절실했던 산불도 12건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안전처가 산불과 관련, 재난상황과 대피요령 등이 담긴 재난문자 발송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 발송이 인색한 이유로, 산불 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송출 기준의 모호성을 꼽고 있다.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내린다. 지자체의 산불 관련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산불의 경중을 따진 뒤 수목 종류, 기상여건 등을 종합 판단해 대형산불이 될 가능성이 크면 국민안전처에 긴급재난문자를 요청하는 식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불 재난문자 송출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장 관계자 판단에 따라 재난문자 요청 여부를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지자체 인력이 상황에 따라 재난문자 요청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의 한 재난대응 전문가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9분이 지나 발송된 것을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자 국민안전처는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산불 재난문자도 이 같은 규정 개정 등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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