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교부세 100억원 삭감 당해
대구·경북 지방교부세 100억원 삭감 당해
  • 김무진
  • 승인 2017.10.22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 지자체서 세 번째 많아
3년간 행정 업무처리 부실로
정부합동감사서 지적 당해
대구시·경북도 본청 및 대구·경북 각 기초지자체가 최근 3년간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지방교부세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구시·경북도 및 각 기초지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정부 보조금마저 삭감당한 셈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등을 지적당하면 감액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기초지자체 포함)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에 따르면 2014~2016년 대구는 10억1천400만원, 경북은 89억9천300만원 등 총 100억7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연도별 감액 규모는 △대구 2014년 1억1천만원, 2015년 7억1천900만원, 2016년 1억8천500만원 △경북은 2014년 0원, 2015년 30억3천700만원, 지난해 59억5천600만원 등이다.

특히 이 기간 경북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경기(145억6천900만원), 강원(131억7천800만원)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2015년 포항·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경산·울진 등 지자체가 허위관계 단절 인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등 30억3천700만원, 2016년 경북도 본청 및 전체 23개 시·도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59억5천600만원의 감액 제재를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각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부적정한 업무처리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의 보다 각별한 관리·감독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