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피한 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공 피한 양의지’ 벌금 300만원·유소년 봉사 80시간
  • 승인 2018.04.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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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열어 징계 결정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부과했다.

KBO는 12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의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두산 포수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의지는 “순간,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결국,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회의에서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정했다.

보고를 받은 정운찬 총재는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상벌위는 다시 한 번 회의했지만 결론은 똑같았다.

KBO는 “일단 양의지가 앞선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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