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출산장려금 확대…첫자녀 2년간 월20만원
영덕, 출산장려금 확대…첫자녀 2년간 월20만원
  • 이진석
  • 승인 2017.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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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부터 조례안 적용
두 자녀 이상 3년간 20만원씩
첫돌·초등입학시 50만원 지급
영덕군이 올해부터 영덕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종전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증액된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 월 20만원씩 2년간, 둘째 자녀 이상 월 20만원씩 3년간 각각 지원한다. 또 첫돌 30만원에서 50만원, 초등학교 입학 시 40만원에서 50만원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덕군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지급한다.

이밖에도 저출산 대책을 위해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안동의료원과 연계해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운영,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임신 5개월부터는 철분제를 제공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4회, 인공수정 3회를 지원하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를 지원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는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는 1년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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