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6건 원안 가결
상주시의회는 27일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7건의 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시로부터 제출 받은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비용 인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시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7건의 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시로부터 제출 받은 ‘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비용 인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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