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안동,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 지현기
  • 승인 2017.03.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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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공한지 및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지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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