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정당공천 폐지” 문경시의회, 결의안 채택
“지방분권형 개헌…정당공천 폐지” 문경시의회, 결의안 채택
  • 전규언
  • 승인 2017.03.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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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가 지난 14일 진정한 지방자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8일부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간 문경시의회는 그동안 점촌역세권 개발계획과 돈달공원 조성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논의하고, 각종 조례 7건에 대해서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형식적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섯 개 항으로 된 결의안은 먼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하고,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전환, 의정비제도의 합리적 개선,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장 행사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문경=전규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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