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16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19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희)활동을 펼친다.
이번 회기는 전체의원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등이다.
의원 행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16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19건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희)활동을 펼친다.
이번 회기는 전체의원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결의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등이다.
의원 행동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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