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왜곡 파문
4·12 재선거 관련 여론조사 왜곡 파문
  • 이재수
  • 승인 2017.03.19 11: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예비후보 단일화 적합도 관련
지역 주간지, 공직선거법 위반
인용·공표·보도금지 조치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상주지역 출신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4일 상주지역 주간신문인 ‘S신문’이 공표·보도한 ‘상주 단일화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분석방법 왜곡, 공표·보도시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공표·보도금지 조치가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중앙선관위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S신문이 공표 보도한 여론조사의 조사기관인 ‘이노텍시스템즈’와 ‘S 신문’에 대해 선거여론조사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조치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S 신문이 상주시 전역에 대량 배포됐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유리하게 나타난 특정 후보 측은 문자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타 후보들의 피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반전한 상태다.

소식을 접한 상주시민들은 공정 보도를 원칙으로 해야 할 언론사가 어떠한 의도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등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는 “선거 때마다 왜곡 보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불순한 의도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 됐다면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대응할 뜻을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