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 무단 산림훼손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 무단 산림훼손
  • 김교윤
  • 승인 2017.03.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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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아지동 산 80㎡ 밀어
공사차 진출입로로 사용
市 “원상복구 명령 내릴 것”
영주시 아지동 산 20번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공사 3공구 공사장 일부 진입로를 시공업체가 무허가로 확장,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사업비 1천620억원을 들여 도담~영천 복선 전철 3공구 공사에 착수, 2019년 5월 말 완공 계획이다.

해당 구간 시공을 맡은 대림산업 등은 공사장 진입로 일부 약 80㎡에 대해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고 확장해 공사 차량들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영주시는 20일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업체 측은 “도로폭을 넓혀야 장비 등이 운행할 수 있어 허가를 받지 않고 확장했다”면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늦었지만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영주=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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