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국 첫 ‘격일주차제’ 시범실시
상주시, 전국 첫 ‘격일주차제’ 시범실시
  • 이재수
  • 승인 2017.03.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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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사거리~동수나무 구간
좌·우 도로변 홀·짝제 주정차
내달부터…위반 땐 과태료
상주시는 범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4월 1일부터 동수사거리에서 동수나무 135m 구간에 대해 격일주차제를 시범실시 한다.

이 구간은 왕복2차선 도로로 평소 양 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교통난이 심각했다.

격일주차제는 좌측도로변은 홀수일, 우측도로변은 짝수일에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3월 한달을 격일주차제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현수막, 배너,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전단지 2천매를 제작, 해당지역 상가 및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상주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6m이하 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형주차장 조성, 중앙시장 일원 문화공간 조성, 10분 거리 걷기운동,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격일주차제가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민 모두가 양보하고 배려하며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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