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김천시의원 개정조례안
포획단 구성·보상금 근거 마련
포획단 구성·보상금 근거 마련
김천시의회 진기상(사진) 의원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이 제187회 임시회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개정안은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적극 지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경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방법 및 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야생동물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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