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만 보면 좋아서”…6년간 849점 훔친 50대 구속
“女속옷만 보면 좋아서”…6년간 849점 훔친 50대 구속
  • 문창일
  • 승인 2017.03.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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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들여다보니…
지난 2007년 이혼한 A씨는 가족과 떨어져 대구 북구지역 한 원룸에 정착, 정육점 배달 일을 하며 홀로 생활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그는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이 생계를 이어가며 외롭게 지냈다. 그러던 2011년 8월 A씨는 배달 일을 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한 단독주택 옥상에 젊은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과감한 디자인의 팬티와 브래지어가 시야에 들어온 것. 이를 본 A씨는 기분이 좋아졌고, 짜릿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즉시 문이 열린 집으로 몰래 들어가 옥상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뒤 달아났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훔친 속옷을 본 그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택가 옥상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여성 속옷을 계속 훔쳤다. 훔친 속옷은 팬티와 브래지어로 각기 분류, 장롱 속에 차곡차곡 정리했다.

별 탈 없이 진행되던 그의 범행은 지난해 1월 대구 북구 관음동 한 주택가에서 속옷을 훔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빨래해 널어놓은 속옷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B(여·43)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 사건을 접수한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속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A씨를 잡지 못했고 A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관수 경위가 북구지역 한 공원에 다른 수사를 위해 갔다가 A씨를 붙잡았다.

김 경위는 불심건문을 통해 A씨를 붙잡은 뒤 그의 집을 수색해 수백여점의 속옷을 발견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9일 북구지역 일원을 돌며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북구지역 주택가를 돌며 출입문 등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 849점(24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창일기자 mc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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