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이상 다가구주택
김천시내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앞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오는 6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그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김천시는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신축 원룸뿐만 아니라 기존 원룸의 경우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를 오는 6월 30일 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를 의무화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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