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어린이 급식 관리 조례 제정
경주시의회, 어린이 급식 관리 조례 제정
  • 이승표
  • 승인 2017.04.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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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시의원 대표발의
위탁 급식소 영양·위생 감독
한순희 의원
경주지역 어린이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순희(사진) 경주시의원이 이번 제 2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 시행된다.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그동안 경주시는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매년 5억원에 (민간)위탁해 운영해 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등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 의원은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또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과 함께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의원은 최덕규, 이동은, 김병도, 정문락, 김성규, 박귀룡 의원 등이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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