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획 야생동물 인증샷만 보내세요”
포항 “포획 야생동물 인증샷만 보내세요”
  • 이시형
  • 승인 2017.04.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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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훼손 대신 ‘고유표시제’
엽사들 “엽기 행위 없어 환영”
포항시 북구청이 멧돼지와 고라니를 퇴치코자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를 또다시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고유표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북구청은 유해 야생동물을 퇴치에 나서 한마리당 고라니 3만원, 멧돼지 5만원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북구청은 포획물을 증명하기 위해 귀와 꼬리를 잘라 청구하는 반생태계적인 행위를 개선, 고유표시제를 도입했다.

허위 및 부정 청구를 방지코자 고유표시(B4-00X)한 후 개인총기, 고유표시 명찰을 포획물과 나란히 놓고 사진촬영 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송 확인(인증삿)해 포획포상금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매달 1차례씩 포상금 청구용으로 포획 동물 사체 일부(꼬리, 귀)를 잘라 확인하고 있다. 포획 수당을 신청일에는 동물의 귀와 꼬리를 청사 주차장에 풀어놓고 수를 헤아리는 엽기적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엽사들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포획 활동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확인을 위해 동물사체를 훼손하는 일은 내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법은 또 포상금 지급 기간이 아닌 겨울에 잡은 유해야생동물의 귀와 꼬리를 냉동 보관했다가 부정 청구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란 평을 받고 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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