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법 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경산, 법 위반 과태료 일제 정리
  • 이종팔
  • 승인 2017.04.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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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예금압류 등 강력 제재
경산시가 지난 21일부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액·상습적인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강력 징수 대응에 나섰다.

경산시 징수과는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 △등록위반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실시한다.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인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질서 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 교육을 가진데 이어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차량등록사업소·교통행정과 등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징수반 상시 활동에 돌입했다.

송의근 시 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이종팔기자 leejp@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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