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3% 지난해보다 8.7%나
상주~영덕 고속도 개통 등 영향
관광수요 증가 기대 땅값도 올라
상주~영덕 고속도 개통 등 영향
관광수요 증가 기대 땅값도 올라
영덕군의 개별주택 가격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 포항~삼척간 동해안 철도건설 공사에 힘입어 상승 추세다.
또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 지역들도 관광수요 증가 기대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활동 규모 축소로 큰 상승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전반적인 지가 상승추세로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8.71%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천412호를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 주택이 전체의 83%인 1만2천417호로 집계됐다.
가격 형성대는 주택가격 5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3%인 1만1천994호로 주를 이뤘다.
지역내 최고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8천600만원이며 최저가격 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공시됐다.
영덕군은 올 1월 1일 기준 1만4천412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올 1월 1일 기준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내달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지역내 공동주택 2천93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이상석 군 과표담당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또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 지역들도 관광수요 증가 기대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반면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의 주택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활동 규모 축소로 큰 상승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전반적인 지가 상승추세로 지난해 대비 주택가격은 8.71%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만4천412호를 분석한 결과 가격 상승 주택이 전체의 83%인 1만2천417호로 집계됐다.
가격 형성대는 주택가격 5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3%인 1만1천994호로 주를 이뤘다.
지역내 최고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의 다가구주택으로 5억8천600만원이며 최저가격 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161만원으로 공시됐다.
영덕군은 올 1월 1일 기준 1만4천412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공시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올 1월 1일 기준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내달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지역내 공동주택 2천938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서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다.
이상석 군 과표담당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조정이 어려우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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