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일제정리 나서
영천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영천시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9일 기준으로 총 1천229건, 2천52만원으로 소유권이전, 폐차, 선납하는 자동차세와 전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된다.
매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저조로 100% 환급은 되지 않고 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환급금 찾기 위한 방법으로 민원24, 위택스 접속해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ARS전화 1899- 6115로도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 바란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 가능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자동이체등록을 활용해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영천시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19일 기준으로 총 1천229건, 2천52만원으로 소유권이전, 폐차, 선납하는 자동차세와 전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지방소득세에서 주로 발생된다.
매달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저조로 100% 환급은 되지 않고 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고 쉽게 환급금 찾기 위한 방법으로 민원24, 위택스 접속해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ARS전화 1899- 6115로도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 바란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바로 환급 가능한 환급계좌 사전등록제와 자동이체등록을 활용해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서영진기자 syj111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