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허용행위 조례로 정하도록”
“접도구역 허용행위 조례로 정하도록”
  • 김상만
  • 승인 2017.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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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규제개혁 건의키로
주차구획 확장 과제도 추진
의성군은 지난 13일 2017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3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임미애 위원장의 주재로 2016년도 규제개혁 주요 추진성과 보고에 이어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과제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접도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를 조례로 정하자는 안건은 상위법의 당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주차장 주차구획의 확장 안건은 현실성을 반영한 범위 내에서 기존 30% 이상 설치 조항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조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의결했다.

식품제조업에 사용되는 약수의 ‘먹는 물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착한 규제로 규정, 중앙부처 건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부처 건의안건을 수정,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정식 건의하기로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어 2부로 진행된 규제개혁 사례연구모임에서는 규제과제 발굴과 사례연구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와 귀농·귀촌사업 등 다양한 현실과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주제들이 다뤄졌다.

김주수 군수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양방향 규제개혁,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행태개선을 통한 애로 해소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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