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천은 안동·예천·의성의 식수
“길안천은 안동·예천·의성의 식수
  • 지현기
  • 승인 2017.06.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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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행정심판 청구 즉각 철회해야”
안동시민식수 지키기 연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가 15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는 17만 안동시민의 생존권을 고려,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허가를 취소한데 불복,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안동시와 시민단체는 수자원공사 길안천 취수와 관련,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학술 용역 결과 하류 유량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안동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 길안천 사용승인 허가 취소를 결정 통보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용역결과 내용 미흡’ 등으로 취수취소가 부당하다며 경북도에 행정심판 제기해둔 상태다.

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40년 동안 안동댐, 임하댐 등으로 고통을 받아 온 안동시민의 입장을 외면한 수자원 공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북도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행정심판을 강행할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길안천이 17만 안동시민만의 식수원이 아니라 인근 의성·예천·신도청 주민들의 식수원임을 직시하고 수십 년 동안 수자원 공사의 약탈적 수자원 정책으로 고통 받아 온 안동시민들의 민의를 헤아려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의원 안동시의원들도 함께 나서 길안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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