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행사 찬조금 낸 군위군의원 고발
마을행사 찬조금 낸 군위군의원 고발
  • 김병태
  • 승인 2017.06.15 15: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군위군의회 A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월 마을동회 행사에 찬조금으로 마을 이장에게 30만원을 전달했으며, 4월에도 마을 경로잔치에 30만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하는 등 선거구 관내 마을행사에 2회에 걸쳐 총 6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