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함께 민원신청’ 예천 후견인제도 효과
‘공무원과 함께 민원신청’ 예천 후견인제도 효과
  • 김상만
  • 승인 2017.08.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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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6급 이상 공무원 10명 투입
행정기관 신뢰·만족도 높아져
예천군은 7일부터 복합민원 16개 사무에 대해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 효과를 얻고 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처리에 경험과 기초지식이 풍부한 6급 이상 10명의 공무원을 민원 후견으로 지정, 도움을 주는 민원 편의제도다.

군은 2015년 1천838건, 2016년 1천781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복잡한 민원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이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가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권중신기자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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