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울릉주민 우등석 할인 절반만 적용
5년간 울릉주민 우등석 할인 절반만 적용
  • 오승훈
  • 승인 2017.08.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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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는 ‘쉬쉬’ 항만청은 ‘뒷북’
‘썬플라워’ 운임·요금 수리서
10% 할인 기재에도 5%만
항만청 “확인 후 행정처분”
경북 울릉군 주민들이 5년간 포항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일부 여객선들 중 우등석 요금을 신고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사가 여객선운임과 관련 포항지방해양수상청에 제출한 포항~울릉간 ‘썬플라워호’ 운임·요금 신고수리서에 따르면 우등석 선사여객할인요율을 10%를 적용 한다고 기재를 했지만 신고수리서 내용과 다르게 5%만 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번 사태는 지난 5년여 동안 이뤄졌다. 이는 썬플라워호를 양도한 대아고속해운 때부터 시작으로 양수받은 대저해운 현재까지 여객요금 변경 신고서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우등석 요금을 받아 온 것이다.

여객선사는 우등석에 예매한 울릉주민들에게 5%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요금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포항지방항만청이 강 건너 불 보듯 몇 년 동안 여객요금표를 점검하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울릉주민들은 “이것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항만청 관계자는 “우선 선사에 경의서를 제출 하라고 했으며,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오승훈기자 fmde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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