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의무기관 대상 관리나서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8월 한 달 동안 올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율 조사 및 점검 관리에 들어갔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남·북구보건소는 설치 후 신고 및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 등 장비 점검 관리 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비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조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항, 철도역사, 항만대합실, 교도소, 종합운동장, 역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향후 구비의무기관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설치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점검과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 관리 서류 작성 비치 및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남·북구보건소는 설치 후 신고 및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 여부 등 장비 점검 관리 현황을 조사키로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구비의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 구조구급차, 20톤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항, 철도역사, 항만대합실, 교도소, 종합운동장, 역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향후 구비의무기관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 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설치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점검과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 관리 서류 작성 비치 및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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