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구역 축사건립 반대”
“가축사육제한 구역 축사건립 반대”
  • 이재수
  • 승인 2017.08.2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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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외서면 반대위 구성
“축사건축법·환경영향평가
교묘하게 피해” 문제 제기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의 대형 축사건립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항의 집회에 이어 축사건립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기전에 돌입했다.

외서면 관동리 및 세천 주민 150여명은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100여일간 상주시청 정문에서 축사건립 신고(우사) 취소를 요구해 왔다.

김 모씨는 외서면 관동리 지역에 대지면적 7천386㎡, 연면적 150㎡~375㎡ 규모의 우사축사 신축을 위해 11동을 신고 접수한 상태다. 김씨는 전체 대지면적 1만9858㎡에 우사축사를 신축키로 해 주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주민들은 축사예정지는 백원초등학교와 1㎞ 이내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해당될뿐 아니라 주변은 오이하우스, 양조장, 낚시터, 상권, 단독주택 등으로 악취로 인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추진위원회 피선호 사무국장은 “축사건축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축사건축 400㎡ 이하는 면 단위의 신고 접수제를 이용하고, 소규모 단지인 동별로 건축신고 접수해 환경영향평가(축사면적 5천㎡ 이상)를 피해 갔다”고 지적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에 학교경계 축사육제한구역 범위,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주=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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