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 김교윤
  • 승인 2017.11.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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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베트남 타이빈성
국제·농업교류 협약 체결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장욱현 영주시장 등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주의날 행사를 마친 후 13일 하노이에서 타이빈성과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국제·농업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영주시와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상호우의 증진과 농업, 기술, 교육, 문화 등 공동 관심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응웬 홍 디옌 타이빈성 성장은 “베트남에서 보증하는 믿을만한 인력을 농번기 일꾼으로 선발해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 결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계절근로자는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내에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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