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총 4대 운행
성주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차량 2대를 증차, 총 4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12월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2016년 1월부터 2대를 도입한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대 증차로 사용이 힘들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4대를 운행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천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54-931-5506)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2016년 1월부터 2대를 도입한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용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2대 증차로 사용이 힘들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4대를 운행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주군뿐만 아니라 도내와 대구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 수준인 1천400원이며,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2∼10㎞까지 300원/㎞, 10㎞ 초과 시 100원/㎞)이 부과되는 미터기 요금을 적용한다.
성주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054-931-5506)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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