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등록 취소 등 지도감독 시행
등록 취소 등 지도감독 시행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곳 중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7개 업체들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됐다.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간 포항항 등록 항만운송(관련)사업체 99개사에 대해 사업수행 실적과 시설기준의 확보 및 등록기준 유지 등에 대한 서면 또는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1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물품공급업체 3개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3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 2개사 사업정지 6개월, 2년 이상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용역업체로서 사업실적 미신고업체 2개사는 등록이 취소됐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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