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경찰서, 지방선거법 교양 교육
봉화경찰서, 지방선거법 교양 교육
  • 김교윤
  • 승인 2018.02.19 14: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


봉화경찰서장(서장 김선섭)은 19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7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임점호 지도계장의 지방선거 선거법 교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정옥 씨의 경찰관 생명사랑 지킴이 예방교육과 영주소백가정문제상담센터 이화순 소장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함깨 진행됐다. 최근 들어 경찰동료들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인해 과로사, 특히 자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 됐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