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9년3개월 숨어지낸 수배자 검거
안동경찰서, 9년3개월 숨어지낸 수배자 검거
  • 지현기
  • 승인 2018.04.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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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8천여만원 편취
유사휘발유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속이고 투자금만 편취, 9년 3개월 동안 숨어 지낸 사기 지명수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동경찰서는 유사휘발유 판매사업 투자금 8천4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지명수배자 A(48)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안동 모 생활정보지에 유사휘발유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B씨 등 3명에게 8천4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3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일당 10∼20만원을 지불하겠다”며 2009년 말까지 3명으로부터 8천400만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후, 9년 3개월 동안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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