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산폐수 무단방류 합동단속
안동시, 축산폐수 무단방류 합동단속
  • 지현기
  • 승인 2018.04.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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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위반 등
내달 7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
안동시는 영농철 가축분뇨의 무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지도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안동시와 경북도, 환경청이 3인 1조로 23일~5월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상수원지역 및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가축분(액비)의 과다살포 등 살포기준 미준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권대성 시 청소행정과장은 “각종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엄벌조치가 따른다”며 “축산농가 등은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7개소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업소 33개소에 7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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