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위반 등
내달 7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
내달 7일까지 2주간 집중 점검
안동시는 영농철 가축분뇨의 무단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지도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안동시와 경북도, 환경청이 3인 1조로 23일~5월7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상수원지역 및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가축분(액비)의 과다살포 등 살포기준 미준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권대성 시 청소행정과장은 “각종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엄벌조치가 따른다”며 “축산농가 등은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7개소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업소 33개소에 7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단속반은 △상수원지역 및 하천 주변 가축분(퇴비)의 무단야적 및 방치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미준수 △가축분(액비)의 과다살포 등 살포기준 미준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권대성 시 청소행정과장은 “각종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 엄벌조치가 따른다”며 “축산농가 등은 자율점검을 통해 환경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축산폐수 무단방류 업소 7개소를 고발조치했으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기준 위반 업소 33개소에 7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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