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해 양백리 일대 건립 반발
“건축 조례 현실맞게 제한
불허가 약속 깬 市에 배신감”
포항시 읍면 청정지역에 축산업자들이 축사 신축에 나서자, 읍면 주민들이 6개월째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사 등 혐오시설 설립 허가와 관련해 포항시 환경과와 건축허가과, 축산과 등 각 주무 부서간 업무차이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포항시축사반대위원회는 10일 오전 시청광장에서 흥해읍, 신광면, 송라면, 연일읍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포항 읍면 청정지역에 기업형 대규모축사가 잇따라 건립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축사 헌가 반대집회를 가졌다.
특히 흥해 양백2리 일대는 현재 1개 축사 준공, 1개 축사 건축 완료, 1개 축사 소송 중, 1개 축사는 공사 중인데다 추가 16개 필지가 축사신축용으로 팔린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축산단지화가 될 판이다.
주민들은 “시는 축사 건축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한우 700m, 젖소 1km이상으로 개정,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축사건축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전임 북구청장이 조례개정 전에는 축사 사용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다 퇴임을 며칠 앞두고 전격 승인을 해줘 행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해원 양백1리 이장은 “친환경 청정지역, 상수도 보호지역에 외지 축산업자들이 기업형 축사 건축시에는 파리, 모기, 쥐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존권이 박탈된다”라면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삶의 질을 향상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이시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