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중 숨졌는데 순직 아니라니…”
“야근 중 숨졌는데 순직 아니라니…”
  • 김기영
  • 승인 2017.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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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서 경찰관 사망사건
공무상 과로 연관성 없다며
공무원연금공단, 순직 불승인
동료들 반발…유족 재심 요청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이 순직 불승인 받은 것이 말이 됩니까.”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 야간 근무 중 파출소 숙직실에서 사망한 최모 경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유족과 포항북부서는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포항북부서는 숨진 최 경장이 지난 9월 야간근무와 주취민원인의 욕설과 폭행 등을 감당해야하는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1계급 특별승진 추서, 경찰공로장을 헌정하고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최 경장의 유족들은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돼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포항북부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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