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 가입하세요”
“재난의무보험 가입하세요”
  • 이승표
  • 승인 2017.0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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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경주시, 홍보활동 나서
경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숙박업소 및 1층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 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숙박업소 및 음식점 재난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보상으로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코자 마련된 제도다.

주요내용은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 사고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의무보험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으로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재난의무보험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숙박업소, 1층 음식점, 도서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실,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19개 시설이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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