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문화재 발굴 조건부로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획득
사업비 50억 확보…올해 추진
도로변 전신주 지중화 계획도
경주시는 구황로 배반네거리-구황교 간 도로확장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구간은 관광성수기 때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울산-포항 방면 산업물동량 이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도로확장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등 확장을 위한 준비를 해 왔으나, 인접한 사적지인 황룡사 및 낭산 등으로 인해 현상변경허가가 되지 않아 시행을 미뤄왔다.
확장을 위해 2016년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해 전문가 자문 18회, 문화재청 자문 5회를 받아 현상변경 안을 마련했다.
최양식 시장은 직접 문화재 위원들에게 극심한 도로정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확장의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설명했다.
이상욱 부시장 또한 지난 12일 개최된 문화재 위원회에 참석, 사업의 필요성과 이번 심의안이 역사문화경관 훼손이 최소화한 방안이라는 제안 설명으로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결과 보류 2회, 재심의 1회, 불허 2회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1년 6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최근 문화재 심의위원회(사적분과) 회의에서 문화재발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시는 도로 확장을 위해 원전 상생협력금 50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했으며, 올해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고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도로양쪽에 난립,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한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 할 계획이다.
경주=이승표기자 jc755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