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불부합토지 분쟁 해소
지적도 불부합토지 분쟁 해소
  • 이진석
  • 승인 2017.0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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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적재조사 특별법’ 홍보
영덕군이 올바른 토지 경계 설정 및 토지소유권행사,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은 토지 이적공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부로 전환하는 특별법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

영덕군은 남석리 일대를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남석2, 3지구에 대해 마무리 중에 있으며 현재 남석4지구에 대해 착수에 들어갔다.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 총면적의 3분의2이상 동의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일필지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합의,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또 GPS 등 정확도 높은 최신 측량장비를 이용해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우선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간 합의에 따라 경계조정도 가능하다.

박정규 군 지적담당은 “100년간 사용해온 종이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함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과 토지의 공동소유로 인한 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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