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외벽 대형 현수막 게시
사업 관계자에 서한문 발송
감찰반 운영 등 대책마련 나서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선물 관행, 부적절한 접대 문화, 부정 청탁을 통한 이권 개입 등 각종 공직 비위를 타파하려는 취지에서다.
군은 관행처럼 여겨졌던 명절선물에 대해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시행키로 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받는 선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군수실을 포함, 청사 출입구에 선물금지 포스터를 부착했다.
포스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직무와 관련돼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처벌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군청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 영덕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절대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린다.
또 부정 청탁, 금품, 향응, 선물 등의 수수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영덕군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서한문을 공공사업 관계자들에게 발송해 ‘청렴한 영덕, 주민에게 신뢰받는 영덕’ 만들기에 민·관이 다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설명절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실질적인 공직기강 확립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강도 높은 특별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명절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문란해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금품 등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각종 공직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년간 계속된 청렴도 최하등급을 탈피하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와 비위를 일소해 영덕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에 누구보다 앞장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강조했다. 영덕=이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