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양민희생 유족들 ‘특별법 제정’ 힘 보탠다
영덕 양민희생 유족들 ‘특별법 제정’ 힘 보탠다
  • 이진석
  • 승인 2017.0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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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총회 열어
법률안 발의 상황 소개
발의일 서울 상경 결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영덕군유족회는 지난 14일 강구면 금호리 모 식당에서 국회 특별법추진과 관련, 총회를 갖고 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총회에는 영덕군 유족회 김달호 회장을 비롯한 회원 25여명이 참석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김하종 전국유족회특별추진위원장 겸 이사는 국회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상황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소병훈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기 광주갑)과 지난 3일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강동갑), 8일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등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을 변경하기 위한 발의를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 법률’ 제정에 따라 그해 12월부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2010년 12월 31일까지 4년 2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였다.

자체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일부 유족들은 시효소멸 등으로 배상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뒤따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법률안 마련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려고 노력 중이다.

진선미·권은희 의원 등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 후속조치도 미흡했던 만큼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 재개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22일께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덕·울진·영양·봉화)이 또 다른 관련 법률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 영덕군 유족회 회장단 및 일부 회원들은 강 의원의 관련 법률안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덕군 유족회는 이날 공석인 부회장에 원용한·김정옥, 감사에 박진홍·남탑이씨 등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앞으로 전국 유족회와 발전적인 의견을 교환 하기로 했다.

영덕=이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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