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영덕 공무원 “하천부지 몰랐다”…무단점용 해명
퇴직 영덕 공무원 “하천부지 몰랐다”…무단점용 해명
  • 이진석
  • 승인 2017.03.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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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당시 기와집 등 있던 땅
얼마 전 항공 촬영 통해 인지
계획적 점용 의혹 사실 아냐”
퇴직 공무원이 1억여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자신의 토지와 맞닿은 하천부지에 버섯재배시설과 창고 등을 설치,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영덕군청 공무원으로 지난 2006년 퇴직한 C(69)씨는 축산면 기암리에 버섯재배시설 8동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각각 4천800만원의 시설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C씨는 1천500여㎡ 면적에 버섯재배사 창고 및 작업장 등을 짓고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일부 시설물이 하천부지를 점용했다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C씨는 “보조금 신청 당시 자신의 땅과 맞닿은 대지는 20여년전 매입했는데 매입할 시에는 기와집과 우사가 있었는데 이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일부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매입 당시 하천부지인줄 몰랐고 얼마 전 항공 촬영에서 하천부지로 밝혀져서야 사실을 알았는데 하천부지에 재배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씨는 “보조금 신청때부터 농지가 아닌 하천부지에 재배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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