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벌인다.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굴취, 재선충 구역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및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와 소나무류 불법굴취, 재선충 구역내 소나무 이동금지 위반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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